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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
<>저소득층 가구에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

지난 6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지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급을 6월 24일 부터 지급하며 각 지자체별 사업 시작 날짜는 상이하다. 

기초생활수급자 ,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약육비 지원 한부도 가족 대상에 따라 급여별, 가구원 ,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고 차등 지급한다고 한다.

 

지원금은 기처생활보장  수급자  179만  가구,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227만 가구 (중복제외)에게 지급된다.

 

지원금액은 생계, 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 , 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. 

 

*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*

 

<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자격. 가구 규모별 지원> 

 

사람 사진
긴급생활지원금

한시 긴급생활비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(지류제외)로 지급 받을 수 있고 , 2022년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