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간제 보육이란
6개월~36개월 미만 영아의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(어린이집 , 육아종합지원센터 등)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 시간제 보육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그 비용과 이용절차 ,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구분 | 내용 | |
보육료 | 정부지원금 | 시간당 3천원 |
본인부담금 | 시간당 1천원 | |
지원시간 | 월80시간 |
시간제 보육료는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합니다.
이용절차 및 방법
가입등록
--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
(www.childcare.go.kr) pc버전이 이나
모바일에서 회원가입(공인인증서 등록)]
--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에서
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 완료 필수
(처음 한 번만 등록하시면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.)
예약
pc/모바일: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
시간제 보육 전화:1661~9361
--처음 이용할 경우 아이 적응을 고려하여
육아종합지원센터와 상담하여 예약합니다.
--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한
경우, 전화로만 예약 가능합니다.
--예약 변경, 취소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이용일 5일 전까지는 별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
이용
운영시간: 평일 ( 월~금) 오전 9시~오후 6시
--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.
제출서류:
--시간제 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
--가족관계 증명서 및 신분증 (확인 후 반환)
준비물:
--기저귀, 여벌 옷 , 물티슈 , 간식 등
결제
이용할 때마다 아이 행복카드로 결제
--시간제 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
자동 계산되며,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
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.
--기존 아이사랑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.
--아이 행복카드 외의 결제 수단으로 결제 시
잔액 본인 부담금으로 결제됩니다.
아래는 일반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.
--양육수당을 수급 중이라면 정부지원금이
자동 지급됩니다.
--시간제 보육을 이 요해도 양육수당은
전액 지급됩니다.
--기간 제보 육반에는 별도 전담교사가
채용되어 독립된 보육실에서 교사 1인당
영아 3명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-거주지와 살관 없이 필요할 때 원하는
기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.
--지원시간 월 80시간을 모두 이용할 시 저부지원금
없이 본인부당금(4천원)100% 결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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