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...구글태그매니저...> <...구굴애널리틱스...> <...구글애드센스...> 자연 임신이 어려운 부부를 위한 난임 시술 비 지원 <...구글태그매니저..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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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
<>자연 임신이 어려운 부부를 위한 난임 시술 비 지원

자연임신이 어려운 부부를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 나도 빨리 임신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요즘 들어 점점 불임부부가 많아진다고 합니다. 난임 부부 중 3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 순서로 20대 부부와 그다음 순으로 40대 부부라고 합니다. 그럼 아래에 2022년 보건소 사업에서 모자 모건 사업 중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아기발
엄마손이랑 내 발이랑

 

지원대상

1 주민등록등본 상
여자분 주소지 ----인"난임진단서"제출자
2 맞벌이부부의 가구소득 합산 시 소득이 낮은       배우자의 보험료는 50%만 반영되며,
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
각각 보험료 납부 시 모두 합산, 부부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함
3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,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 

지원범위

1 일부, 전액 본인부담금은 난임부부가
   부담한 비용의 90% 범위 내에서 지원
2 비급여일 경우는 배아동결비는 30만 원 한도,    유산방지와  착상보조제는 각각 20 만원한도            

지원내용

1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
2 보조생식술 종류: 체외수정 시술,
     난자 세포질 내 정자주입술 등 10여 종
3 인공수정 시술:자궁 내 정자주입술 신선
     최대 7회,  동결 최대 5회 등

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.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
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%

구비서류

(보건소 방문 전 필히 관할 보건소 연락 요망)
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사의 체외수정 진단서 1부(병원 도장과 의상 도장 찍힌 원본)
2 건강보험 카드사본 , 맞벌이 부부일 경우 각각 제출
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이어야 하며 맞벌이부부일 경우 각각 제출
(건강보험관리공단 문의:1577- 1000 팩스 :031-481-3485)
4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 증명서
5 주민등록등본
6 신분증
7 사업자등록증명원
8 위촉 증명원

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.